COVID-19 발생에 대한 업데이트 보조금 신청 방법
3월 20일 오늘부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더 이상 약국이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누구나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역 조치는 현재 병원·약국 등 고위험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감염 시 7일간 자가격리 조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WHO 위기 수준 조정.
COVID-19 확진 사례 현황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0명으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생활 지원
2022년 7월 11일 코로나19 입원·격리 환자의 생활지원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계소득이 정상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구 내 코로나 및 방역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중위 소득 100% 미만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사용합니다.
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적용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전원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산정하여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액 ■
세대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COVID-19 주택 수당 신청 방법 ■
- 온라인 – Government 24 홈페이지, Government 24 앱
- 오프라인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주거급여 신청기간 ■
격리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013년 2월 22일 이전에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31년 1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
■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신청서, 격리대상자의 저금통장(사본), 신분증, 면제신청 입증서류 및 소득기준 증빙서류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및 격리 가족 인원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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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에 대한 업데이트 보조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