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지원사업

목표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 조부모의 부모 중 한 명과 부모 중 한 명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또는 뇌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각재활, 읽기교실, 수화교실 등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세이지도, 공부지도, 워크북으로 지도 등의 과목은 불허 ■바우처 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