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등록을 위한 4가지 기준
다양한 산업과 관련된 건설공사를 하려면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산업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충족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 방법과 함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취득과 등록이라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인수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와 등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공실적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시공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도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은 신규 등록이므로, 실적이 필요한 시공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도를 선택할 때는 회사의 상황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인수방법을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충족해야 할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인수가 가능합니다.
1) 자본금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 기준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금액을 준비하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금 등으로 금액에 변동이나 부족이 있을 경우 자본금 등록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조달한 후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사업진단서이며, 승강기 설치업 면허 신청 시 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30일 이상 경과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자격결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입금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기관에 입금을 해야 하며, 각 회사별 최소 주식수 이상의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1원이라도 입금해야 합니다.
각 회사마다 신용등급이 다르므로 위 금액을 꼭 확인 후 입금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협동조합 등록기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므로 투자금액 기준은 약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시설장비
승강기 설치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비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없으나, 시설 조건을 충족하고 사무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의 목적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사본 등의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정식 등록하려면 인터넷, 팩스 등의 통신장비와 책상, 의자 등의 사무용 가구를 준비하여 사무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기술적 역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격으로는 기계기술자, 일반기계기술자, 정밀측정산업기술자, 금형기술자, 전기설비기술자 등이 있으며,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무의 원칙과 자격당 기술자 1인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추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술자 면허증이나 경력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계약서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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