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유리 ‘깜깜이 조합장선거법’

대중 연설이나 토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3일 단독선거운동
신인 참가자들의 “아무것도 안함”에 대한 불만
광주·전남, 불법선거 57건 이미 수사


제3회 전국동시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26일 광주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후보자별 공개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선거운동 기간은 짧지만 선거법 등 규제가 많아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월 8일 치러질 제3대 전국협동조합장 선거가 3월 23일 본격 경선에 돌입했지만, 신임 후보들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름 발표조차 어렵다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현직 노조위원장.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후보들의 정책 비교는 고사하고 누가 출마했는지 알 수 없다고 경고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맹목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후보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표를 얻기 위해 금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돈투표’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조위원장 동시선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남지역에서 노조위원장 182명이 선출된다.

총 381명이 지원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에서 총 18개 노조가 선거를 치렀고 49명이 투표에 참여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3월 23일부터 투표 전날인 3월 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광주·전남 420명의 후보들은 엄중한 규제에 부끄러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씁쓸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나흘째인 가운데 후보자들 사이에서 ‘돌격선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주의 한 노조위원장 후보인 A씨는 “선거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그대로 맹목적인 선거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광주 노조위원장 후보인 B씨도 “토론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Federal Simultaneous Association의 장 선출은 해당 “공공 기관 등을 위한 계약 선택에 관한 법률”(약칭 계약 선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가정 방문은 물론 특정 장소에서의 연설 및 토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깨끈, 상의, 소품, 포스터, 공공보물,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비디오 또는 사진을 보내지 마십시오.

또 다른 전남 노조위원장 후보인 C씨는 “유권자들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뿐이다.

반면 현직 노조 간부들은 유권자들을 매일 알고 있다”며 “동네에 둘, 셋씩 모여 있어도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얼굴을 알아봐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총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하며,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인단 없이 후보자 본인만이 출마할 수 있다.

배우자 등 가족도 참여할 수 없어 자력으로 광고할 수밖에 없다.

전남 노조위원장 후보인 D씨는 “임기가 2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 업무에 정통하고 유권자와 자주 접촉하는 현직 노조위원장이 신입후보보다 절대 우위에 있다는 지적은 누차 지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이미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 선거와 관련해 50여명이 즉각 조사를 받았다.

이날 현재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총 37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 수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귀중품이 가장 많았다.

B. 돈을 전달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선물을 보내는 것. 한편, 2020년에는 배우자·직계·직계존속의 선거운동과 인터넷·SNS를 통한 선거운동 참여 등 후보자 외에 보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방송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극복할 수조차 없습니다.

/김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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