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휴가비 논란이 뜨겁습니다.
70년 동안 시행해 온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KBS
2022년 미래노동시장조사협회(정부자문단)가 52시간제 유연근무제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제시해 주당수당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미노연의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부의 친인간정책을 수정해 근로시간, 수당 등 기업가들이 사업을 운영하기 쉽게 하는 것이므로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많다.
추천
출처: 정부 브리핑 웹사이트
위 챕터는 미노연이 추천하는 주휴수당입니다.
한 번만 온다.
하지만 그 영향이 크고, 주휴수당은 근무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조언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의 폐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확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회법입니다.
주말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말수당 (출처: 고용노동부)
요컨대,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대신 유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주 5일 근무하지만 주 6일 급여를 받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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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민원신고 가능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고충처리신청서에 임금 체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접수가 되니 신고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수당을 지급하라는 감독관의 연락을 받게 되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기소됩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빨간색 선) 그러면 당연히 주휴수당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 = 48시간으로 계산
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8시간×시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면 시급 1만원, 주휴수당 8만원(40/40 X 8시간 X 1만원=8만원) 월 40만원이다.
엄청나다.
주휴수당 없애면 시급차이
출처: kbs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정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6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기본 교대는 1시간 휴식을 포함하지 않은 8시간입니다.
주 5일을 일하므로 총 주당 40시간,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면 173.8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주당 8시간, 즉 주휴가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은 4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2023년 최저임금이 나온다.
계산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고 주 8시간 근무제가 폐지되면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단축되고 월급은 167만3880원이 된다.
약 340,000원 인하되었습니다.
34만원, 같은 직종이라도 주휴수당 삭감 조건(기준) 사실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은 ① 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1주일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일 3시간씩 연속 5일을 일하면 총 15시간의 근로시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일에 1일을 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악질 사업주들이 지각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외출하거나 지각하더라도 출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체(직원 5명 미만)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폐지가 정말 확정될까? (입법이 통과될까?) 민윤기의 제안과 이중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조조정 의지를 감안하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없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노조와 양노조의 반대가 거세고 167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국민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 여기에 정의당 표까지 합치면 본회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조속히 휴일수당 해지 확정 법안 발의에 급급했고, 윤석열 총재도 우리나라에 휴일수당이 있으니 해지를 지지했다.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었다.
주휴수당을 시행하는 국가 외에 유급주휴가(보조금)를 시행하는 국가는 대부분 남미(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나 동남아시아(필리핀, 태국 등)이며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가난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자체 시스템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추이(2007~2023) 국내에서도 1953년 근로환경으로 유급주휴일을 도입했다.
이것은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2007년 348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른다.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이 높고, 인건비 부담도 이미 무거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