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코로나가 다시 닥치기까지 경제 상황은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노동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폐업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실업보험료 상한액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랜트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청구자격 외 내용요약
자영업자근로보험증진사업│사업개요
■ 사업개요 : 실업보험료 지원을 통한 실업보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적용 촉진
■ 예산 및 범위 : 50억원, 약 25,000명
■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대상 : 자영업자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역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 환급
※ 납부기한(매월 10일) 기준 익월 환불
자영업자 실업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go.sbiz.or.kr) 접속 – 상단 ‘신청’ 클릭
■ 신청기간 : 01.01.23~예산소진시까지(수시모집)
■ 구비서류 : 자영업자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 거래량 증빙서류(3년 전) : (일반)판매세 과세증명서, (면세)면세무역 소득증빙
- (정사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자격 증명서
- (정사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건강보험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개인 건강보험 명세서 산정내역 및 월별 원천징수 이행신고서에서 선택
※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이내)를 제출하는 경우 매출 및 정규직 채용 확인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