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이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경우 대처 방법
2023년형 현대차는 우리가 어떤 차종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블랙박스는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장비임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찰처럼 뒷전이다.
비오는 날을 대비해 모두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손상을 입습니다.
발렛주차 사고, 노후주차장 누수, 낙하물 피해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차된 차 안에서 뺑소니 같은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한 후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리를 떠나고 싶어도 자리를 뜨면 손해배상, 보상 또는 법적 조치나 불만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돌아서서 떠나는 일만 남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번에는 주차된 차 뺑소니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반응 방식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차량에 녹화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록/기록/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CCTV 영상을 최우선적으로 입수한다.
일반적으로 1~2주 후에는 이전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셋째,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동행 경찰만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과정은 보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가해자를 찾는 대신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 수리하게 된다.
담당 수사관도 여러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상, 중, 하로 분류되면 하로 분류되고 상대적으로 소홀한 처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찰만 믿으시면 안됩니다.
이는 사실적 피해의 가해자가 해야 할 일인데 위와 같이 대상을 삼을 수 없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특히 유료주차장의 경우 유료주차 및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방법이지만 주차장에서 일어난 시간을 증명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보상을 회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리비를 청구하기보다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주차된 차량 뺑소니든 대기 중인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사건이든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관련 증거수집, 대상자 지정, 고소 등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이 없다’거나 ‘뭔가’를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다.
비용이 부담되오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차차량 뺑소니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한 유지비 청구를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IBS 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