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서부지원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민사법전문변호사) 로펌 인사이트 조미옥 변호사입니다.
임시후견치매인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시후견치매인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의 부모가 치매나 노령,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향후 상속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어 부모의 재상 모든 처리를 대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 부동산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며 사망 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에 관한 협의 등에서도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혈족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계
A씨는 생전에 중등도 치매를 앓았습니다.
이에 A씨 조카 B씨(A씨 형의 차남, C씨에게는 삼촌) 가족은 2016년 A씨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돕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 판단을 내리기 전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2017년 본인 명의 예금을 C씨에게 전액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2020년 사망했습니다.
B씨 가족은 이모 A씨가 임시후견인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C씨는 이모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원심의 판단
1심은 A씨가 유언장을 쓸 당시 이미 임시후견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에도 효력이 없고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의사가 유언장에 심신회복 상태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누락돼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심은 A씨가 유언능력까지 제한된 성년후견 단계가 아니라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무렵 병원에서 중등도 치매와 판단력 저하(심신미약) 진단을 받았으나 유언장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A씨가 유언장을 쓰기 1년 전에도 본인의 부양과 재산 관리를 C씨에게 맡겼고, C씨가 노년이 되면 그의 아들에게 제사와 같은 행사를 일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모두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문서에서 분명히 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후견심판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에 따라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 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대해서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이나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산서부지원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민사법전문변호사) 로펌 인사이트 조미옥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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