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사] 프리랜서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나?(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회계 조용민 세무사입니다.

‘긱 이코노미’/’긱 워커’/’디지털 노마드’ 아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이어져온 올해의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업이 바뀌거나 직업이 추가되거나 기타 재테크와 부업의 일환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기타 수입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타 수입!
즉 프리랜서 활동을 해서 태어난 수입이 커졌을 때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든 신고를 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매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네요.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가산세라는 게 부과된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요즘이 되면 저희 사무실로 자주 연락을 주십니다.

최근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긱워커가 증가하면서 ‘프리랜서 세무신고’에 대해 문의를 하며 상담을 진행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세무신고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기준

프리랜서란 기업이나 단체에 속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흔히 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940개 업종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리랜서로는 940904 트레이너와 940903 학원 강사, 940906 보험판매업 종사자 940909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프리랜서 사업자는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와 같은 고액 소득자가 아닌 이상 평소 세무사를 통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가 드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 의무를 피할 수는 없어요. 프리랜서 세무신고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3.3%를 공제받고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사업소득을 통해 공제된 세금이 확정되는 것과 정확히 계산된 세금과 미리 3.3%를 공제한 세금이 같은지 확인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절세 방법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절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구분하는 S/A/B/D/F 등 신고 유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유형별로 절세 가능한 방법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간이장부 대상자는 D타입으로 표시됩니다.

이처럼 D타입이 표시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복식부기장부기장을 통해 기장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의 정도에 따라 기준경비율-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단순히 간이장부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도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증빙관리를 해줌으로써 절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적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누락의 경우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영민 세무회계는 보다 만족도 높은 1:1 상담을 통해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영민 세무회계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민 세무회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3 연세프라자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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