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지원사업


목표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 조부모의 부모 중 한 명과 부모 중 한 명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또는 뇌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각재활, 읽기교실, 수화교실 등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세이지도, 공부지도, 워크북으로 지도 등의 과목은 불허

■바우처 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ㄴ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 월 220,000원(무급여)

ᄋ 월 200,000원 ​​(자기부담자는 20,000원)

ᄋ 정상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0,000원 ​​(공제금액 : 40,000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의거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사례

자녀가 바른 언어를 잘 배우고 사용하여 장애가정의 소중함을 지켜주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랄게요!

“엄마, 우리 아이 공부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말하기를 가르쳐 줄래? 엄마: 고마워, 하지만 걱정마. 우리 아이는 지금 말을 잘해요. 시어머니: 뭐? 작은 아이는 어떻게 혼자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어머니: 혼자 있으면 어떤 선생님이 오실까? 아버지는 어학홍보사업에 지원하셨습니다.

시어머니: 그게 비싸요? 추가해야 하나요?

어머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니까 괜찮아요. 당신의 걱정을 잡아. 엄마: 다음에 오면 할머니 얘기 그만할래? Mom: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랑 같이 할머니한테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시어머니: 호호호. 언제와? 아니요. 나는 갈 것이다.

바로 갈게 끊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성격도 참을성이 없습니다.

호 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