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대출 신청조건, 금리, 기간, 소득요건 2025

2025년 신생아특별대출 신청조건, 금리, 기간,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삼토의 경제노트입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별대출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올해는 부부합산 기준을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이례적으로 높여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매대출(디딤돌)과 전세대출(지원)로 나누어 신생아 특별대출의 신청조건, 금리, 기간, 소득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대출 – 구매대출(디딤돌)

① 소득 및 자산조건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조건을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 조건을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2025년 이후 출산하는 경우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순자산 요건은 2025년 기준 4억8800만원 이하이다.

②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LTV 70%(신생80%), DTI 60% 규정이 적용된다.

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조건 ④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을 하였거나,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재융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⑤ 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록 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한 날 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특별이율 : 최저연 1.6% ~ 연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특별이율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 5년 이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이율이 조정됩니다** 2년 이내에 자녀가 추가로 태어날 때마다 특별이율 적용기간이 5년씩 연장됩니다.

대출신청일, 최대 15년 ⑦ 우대금리 적용 – 청약저축가입자 : 0.3% ~ 0.5% (청약기간별) – 부동산전자계약체결 : 0.1% – 신규분양가구 : 0.1% – 2년 이내 추가 출생자 1인당 : 0.1% – 출생 후 2년 이상 출생한 미성년 자녀 1인당 : 0.2% ⑧ 신생아특별대출 취급은행 우리 / 신한 / 국민 / 농협 / 하나은행 2. 특별대출 신생아의 경우 – 임대차 대출 보증금(보조)

① 소득 및 자산조건 소득조건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 요건이 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2025년 이후 출산하는 경우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2025년 기준 순자산 조건은 3억7700만원 이하이다.

②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적용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전세금액의 80%까지이다.

③ 신생아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됩니다.

④ 신청일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 보증금으로 5%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 무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잔금납부일 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⑥ 특별이자율 최저이자율은 연 1.1%, 최고연 3.0%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특별금리는 4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 4년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수준에 따라 이율이 조정됩니다** 대출신청 시점에 자녀가 추가로 태어날 때마다 특별금리 적용기간이 4년씩 연장됩니다.

일자, 최대 12년 ⑦ 우대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 2년 이내 출생자 추가시 : 0.2% – 출생 후 2년 이상 출생한 미성년 자녀당 : 0.1%- 대출신청금액이 대출심사 후 산정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 0.2%** 모두 중복신청 가능하나, 하한은 연 1.0% 이내 ⑧ 신생아전세대출 취급은행 우리 / 신한 / 국민 / 농협 / 하나 은행 3. 신생아 우대 대출Q&A

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미혼부도 신청 가능하며, 대출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실제 부모를 확인하고, 소득요건 및 기타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② 집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격정보 > 공시가 > 매매가 > 감정가 순으로 산정됩니다.

KB 시세 등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가격정보를 먼저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KB 시가(또는 한국부동산위원회 시가)와 매매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낙찰금액이나 매매계약서상의 실제 매매가격 등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가격에 적용됩니다.

(차환도 동일) ③ 신생아특별대출 상품 간 차환이 가능한가요? 신생아특별예금대출(목발)을 이용하시는 경우, 특별구매대출(디딤돌) 실행일에 신생아특별예금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④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 구입이 가능한가요? 2024년 6월 19일 신청일부터 대출실행 후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정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액을 환수합니다.

4. 마무리

이상에서는 구매대출(디딤돌)과 임대대출(지원)로 나누어 신생아 특별대출 신청조건과 금리, 기간, 소득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4세부터 25세까지 2년간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 1회 최대 500만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주택 구입이나 전세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2025년 임대시에는 신생아 특별우대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상품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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