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존 제한속도를 20km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는 찬성하지만 운전자는 불평합니다.
다만, 1차로 또는 2차로의 좁은 보조도로에 적용한다.
다만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차등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학교 뒷편 도로 제한속도
유치원의 제한 속도는 현재 30km/h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가정 사고의 75%는 뒷길에서 발생합니다.
사망률은 최대 80%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보조 도로 제한 속도를 20km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옆길에는 별도의 인도가 없어 어린이와 자동차가 섞이기 어렵습니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엇갈린 적용을 위해
하지만 24시간 제한속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하교길에 따라 유연하게 누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제한 속도를 20km로 설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40~50km로 두는 것이 맞다.
시간. 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20km/h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유연한 계층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요약하자면
스쿨존 제한속도 20km/h에 동의합니다.
단, 도착 및 출발시간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2차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학부모들은 때때로 아이들의 집이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이지만 학교 시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불평합니다.
어린이집 이외의 골목길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탁아소에만 다니도록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는 스쿨존 출퇴근 시간에 속도를 제한하는 시차제를 적용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부담이 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유연하게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