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MRI 검사 비용은 외래 진료비 보상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보상은 가능하지만 전액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017년 4월부터 보험의 본인부담률은 약 30%였습니다.
대신 외래진료비(20/250,000원 한도) 이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신청 내용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대형사례집(2022.12)
목에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어 MRI를 찍고 싶습니다.
입원하여 1일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손해보험이 적용되나요? 2. 검토의견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사례집(2022.12)
1) 보상형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급여법」에 규정된 의료급여에서는 환자가 지급한 금액과 미지급금액(노인입원료의 차액은 별도 명시)을 합한 금액을 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양. 단, 보상의료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경추는 2017년 4월 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보상” 대상외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원, 외래(외래)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MRI 비용이 보장된다.
단, 1일 외래(외래) 진료비가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범주에 해당하는 보상플랜에 가입하면 외래(외래) MRI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금액에 따라 전액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3) 2017년 4월 1일 이후 보상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 2)의 내용은 급여로 발생하는 MRI와 동일하나 비급여 MRI 의료비는 비급여 자기장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 공명 영상(MRI) 보상은 특별 약관/MRA) True Loss Medicare에서만 제공됩니다.
해당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원, 통원 여부와 관계없이 MRI 검사 미납으로 인한 진료비가 매회 진료비의 20,000원에서 30% 중 큰 금액에서 공제되며, 계약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3. 참고자료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사례집(2022.12)
수수료 없는 자기 공명 영상(MRI/MRA) 상환 의료 보험에 대한 특별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