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및 가점을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구하려면 다양한 유형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조건은 무엇인지, 더 유리한 유형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초보, 신혼부부, 신생아, 노부모 간병, 미혼청소년 및 기관 선정 사례, 다자녀 특별공급 등 총 7종이다.
오늘은 다자녀를 둔 자녀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을 받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이 낮아졌다.
자녀가 많은 분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약 10%를 제공하며 민간, 국가, 공공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산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녀 수에 따라 2명, 3명, 4명으로 점수가 가산된다.
여기에는 태아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전혼자녀도 포함되며, 3명일 경우 25점, 3명일 경우 35점, 4명이면 40포인트.
자녀 수에 따라 포인트도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도 모두 포함되나,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별도로 있다.
채점기준은 1인 5점, 2인 10점, 3인 15점이다.
각 가구의 구성은 3세대 이상과 한부모가족으로 구성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5점씩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노숙기간을 1년부터 10년까지 구분한다.
1년 이상 5년 미만은 1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점, 10년 이상은 각각 20점이다.
주의할 점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모두 노숙자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팔린 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이므로 이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귀하가 해당 시·도에 거주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마찬가지로 1년부터 10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각각 5점, 10점, 15점을 부여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마지막 가산점은 거주자가 저축계좌에 가입한 기간이다.
이 항목은 10년이 넘은 경우에만 5점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준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저축금액이나 저축종류, 가입자명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청약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것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