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연령 2023년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연금 중 하나로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국가 정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으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수급기간 중 보험료를 180개월 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외에 장해연금, 유족연금, 자본환급금 등이 있으며 각 급여 및 급여수준은 월정액소득과 급여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주가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일부를 보험료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보험료와 별도로 급여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지원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액수 알아보기


국가 정년
국가 정년


국가 정년
국가 정년

국가 정년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 1957년~1960년생 : 62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 1961년~1964년생 : 63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 1965년~1968년생 : 64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부터 연금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시면 퇴직연령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인

    국민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은 국가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계약기간과 월정액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필수 가입

    모든 국민은 입학을 해야 하며, 입학은 18세부터 가능합니다.

    특정 보험료의 지불

    국민연금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준기간 및 월정액에 따른 임금보조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월정액 소득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노화 대책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년층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연대

    모든 시민이 연대하여 생명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체 연대의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종류의 보장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자본환급 등 다양한 형태의 보장을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가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가 정년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가 정년

    국가 정년

    국민연금 등록유형 – 국민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 가입의 종류는 크게 직업과 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
    국민연금법상 강제가입대상 사업장을 말합니다.


    의무적용사업장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기관을 모두 의무적용사업장으로 본다.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 및 피고용인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참가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형태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영구가입자로 구분된다.

    비즈니스 가입자

    국민연금에 피고용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 자영업자, 농어촌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는 가입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된 자로서 계속 가입하고자 하는 자.